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명시 · 공포일 2021-12-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세우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성평등”이란 도시 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사이의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 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나. 공공이용시설: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도서관·사회복지시설 등 다. 주거단지 등: 공동주택단지, 산업단지, 공동체 프로그램, 마을 만들기 등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시장과 주민의 책무)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관련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연차별 추진계획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한다.
제8조(포상 등) 시장은 여성친화적 정책 추진에 노력한 주민, 공무원, 단체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을 할 수 있다.
제9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가족친화적 환경조성 4.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5. 여성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6.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
제10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주요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성평등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확대하는 등 직원의 인사관리에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여성친화 전담팀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 전담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성별분리통계 작성) 시장은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