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라 고양시 소속의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지원단과 지적소관청 소속의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 공포일 2021-1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라 고양시 소속의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지원단과 지적소관청 소속의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적공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한다. 2.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3. “지적재조사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4. “지적소관청”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구청장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29조에 따라 고양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양시 소속의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3.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및 변경 4. 지적소관청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시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양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고양시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30조에 따라 지적소관청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각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구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 정리의 허용 여부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구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의 동장 3. 제4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④ 지적재조사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동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모든 동장이 위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31조에 따라 각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구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 경계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8조(구성) ① 구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 ③ 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적소관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의 동장 ④ 구 경계결정위원회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지적재조사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동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모든
제9조(위원의 임기) 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고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해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