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 및 목재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목재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고양시 목공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 공포일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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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 및 목재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목재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고양시 목공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공체험장”이란 목공체험실, 재료실, 공구실, 창고 등을 포함한 시설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목공체험 프로그램”이란 목재를 이용한 목공품 만들기 등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체험료”란 목공체험장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4. “재료비”란 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로서 체험료와는 별도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리자”란 체험장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담당 공무원이나 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고양시 목공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관내에 둔다.
제4조(관리자의 업무) 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 2. 목재를 활용한 목공체험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목재 및 목재제품 등의 전시 및 홍보 4. 산림자원 등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관리자 지정) ① 관리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직 또는 기간제근로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관리자로 한다.
제6조(운영) ① 체험장의 운영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목공지도사 또는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체험장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험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비영리 기관이나 개인 등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운영 위탁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운영시간 등) ① 체험장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할 경우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변경의 사유와 내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8조(개장 및 휴장) ①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월요일, 화요일 2. 그 밖에 체험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장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신청 및 예약 등) ① 체험장의 목공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이하 “체험자”라 한다)은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② 체험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신청 후 체험 예정일 3일 전까지 체험료 및 재료비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체험 예정일 전 3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체험 예정시간 전까지 체험료 및 재료비를 납부해야 한다. ③ 체험자가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체험료 및 재료비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다.
제10조(체험료 등) ① 체험자는 별표 1에 따른 체험료 및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를 부담한다. ② 체험료 및 재료비는 신용카드 또는 계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체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체험료 및 재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는 체험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사전 신청 접수시작일 전에 공개한다.
제11조(체험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재료비는 체험자가 전액 부담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와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체험료 전액 면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체험료의 50% 감경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 「고양시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카드 소지자
제12조(체험료 등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및 재료비를 별표 2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1. 체험자의 사유로 예약 또는 참여를 취소한 경우 2. 관리자의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