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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1-1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고양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 및 참여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참여) ①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자주적인 주체로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시장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3.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서,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을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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