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 공포일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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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2. "다문화 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3.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기관 및 경찰관서의 장이 각종 실태조사나 통계조사 결과물을 요청할 경우, 그 자료가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반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조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추진시기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효율적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수립 및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7.10.]
제5조의2(연도별시행계획) 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및 단체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7.10.]
제6조(지원대상) ①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4.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 5. 외국인주민의 권익보호 및 법률상담 <신설 2021.12.28.> 6. 그 밖에 외국인주민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 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8조(협의회 설치 등)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0.7.10.> ③ 협의회 위원은 제1부시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7.10.>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교육청·경찰서·고용노동지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소속 관계자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1년 이상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9> ⑤ 위촉직 위원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