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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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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비용추계서 작성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한 경우에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의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12.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제4조 비용추계의 방법 등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③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5조 비용추계서 협의ㆍ제출

제5조(비용추계서 협의ㆍ제출) ① 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경우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의안 입안 시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2021.12.28.>

제6조

제6조 삭제<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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