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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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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제153조와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과천시의 수도 요금과 급수시설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 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3., 2015.6.30., 2021.12.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30.) 1. “급수시설”이란 일반수도사업자가 급수사용자등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나누어져 설치된 급수관(옥내 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 및 그 밖의 급수에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개정 2015.6.30.) 2. "급수공사"란 급수시설의 신설, 개조, 수리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5.6.30.) 3. “급수사용자등”이란 급수시설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15.6.30.)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6.30.) 6. (삭제 2015.6.30.)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9. “갱생(更生)”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급수구역은 시의 관할구역 중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0.23)

제4조 급수시설의 구분

제4조(급수시설의 구분)(조제목 개정 2015.6.30.) 급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6.30.) 1. 전용 급수시설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시설 (개정 2015.6.30.) 2. 공용 급수시설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시설 (개정 2015.6.30.) 3. 소화용 급수시설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시설 (개정 2015.6.30.)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급수시설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6.30.)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개정 2015.6.30.)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시설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개정 2015.6.30.) 3. 수리공사 : 급수시설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개정 2015.6.30.) 4. 철거공사 : 급수시설이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개정 2015.6.30.)

제6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조제목 개정 2015.6.30.) ①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시설에는 한 개의 급수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30.)

제7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③ (삭제 2015.6.30.) ④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급수사용자가 관리한다. (개정 2015.6.30.) ⑤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棟) 이상 있는 경우 급수사용자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제8조 공용급수시설의 설치 등

제8조(공용급수시설의 설치 등)(조제목 개정 2015.6.30.)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시설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공사의 시행

제9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각종 자재는 「수도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③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12.31.) ④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6.30., 2018.12.31.) ⑤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제10조 준공검사

제10조(준공검사)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참관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제11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시설 관리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시설 관리)(조제목 개정 2015.6.30.) ①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시설과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시설의 수리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5.6.30.) ② (삭제 2015.6.30.) ③급수시설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은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12.12.28, 2015.6.30.) ④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시설은 급수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시설 수리비용도 급수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시설은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시설의 누수 등에 대해서는 급수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2.12.28, 2015.6.30.) ⑤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⑥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급수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

제12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사비 이외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더한다. (개정 2015.6.30.) ③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개정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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