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9., 2021.12.27.>
과천시 · 공포일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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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9., 2021.12.27.>
제2조 (감사) ①의회는 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한해 제2차 정례회기간중에 실시할 수도 있다. (개정 2000.6.27, 2011.12.29) ③감사계획서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조사) ①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에 대한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 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본회의로 하여금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감사ㆍ조사위원회) ①제2조 제1항의 감사위원회와 제3조 제3항의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사무보조자)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과천시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6조부터 제129조의 규정에 따른 과천시의 소속 행정기관과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개정 2007.11.09., 2021.12.27.> 3. 과천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기업<개정 2007.11.09., 2021.12.27.>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7.11.09., 2021.12.27.> ②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규정된 과천시의 사무범위내의 사무<개정 2021.12.27.> 2. 과천시 및 과천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경기도 사무 중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8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에 이의 검토 후 의결로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 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ㆍ서류 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는 법령 또는 과천시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증언 등의 거부) ①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거부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③16세 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증인등의 출석요구 등) ①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제10조 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ㆍ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의 출석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등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출석요구에 관해서는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령상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