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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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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도로점용료·변상금·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2, 2009.5.4, 2015.2.26)

제2조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제2조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개정 2009.5.4)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 부과하고,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법 제72조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07.6. 22, 2009.5.4, 2015.2.26, 2018.12.31.)

제2조의2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

제2조의2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 영 제55조제12호에 따른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인공구조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26) 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5.2.26) 3. 자동판매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신설 2015.2.26) [본조신설 2009.5.4]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르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개정 2009.5.04, 2018.12.31.

제3조의2 점용료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제3조의2 (점용료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제3조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97.1.9, 2009.5.4, 2015.2.26, 2018.12.31.) ②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5.4, 2015.2.26, 2017.09.28)

제4조 점용료등의 감면

제4조 (점용료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개정 ’97. 1. 9, 2009.5.04, 2013.12.30) 2.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개정 ’97. 1. 9, 2009.5.04, 2013.12.30) 3.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2.26)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0.4.30, 2015.2.26) 5.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7.09.28)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1

제5조 점용료의 부과징수

제5조 (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7.1.9, 2009.5.4, 2015.2.26)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7. 1. 9)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매 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년도분은 허가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2.26) 3.변상금은 회계년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개정 2009.5.04, 2018.12.31.) ③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97.1.9, 2009.5.4, 2015.2.26) 1. 연간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2.26) 2. 제

제6조 점용료등의 강제징수

제6조 (점용료등의 강제징수)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강제징수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97. 1. 9, 2009.5.04, 2018.12.31.)

제7조 점용료등의 조정

제7조 (점용료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될 때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2.26, 2017.09.28) ②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5.4, 2015.2.26)

제8조 수수료의 징수

제8조 (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0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9, 2009.5.4, 2013.12.30, 2015.2.26) 1. 법 제36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2.26) 2.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09.5.4, 2015.2.26) 3.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09.5.4, 2015.2.26) ② 제4조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2.26)

제9조 이의신청

제9조 (이의신청)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제15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9.5.4., 2015.2.26., 2021.12.27.>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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