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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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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조례와 규칙의 공포 및 예산과 결산의 고시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제2조 전문

제2조 (전문) 과천시 조례·규칙 및 예산·결산(이하 "조례규칙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3조 조례

제3조 (조례) ①조례의 전문에는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88.4.30, 2014.12.31) ②「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96.7.1, 2014.12.31., 2021.12.27.>

제4조 규칙

제4조 (규칙)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5조 예산 등

제5조 (예산 등) (조제목 개정 2014.12.31) 예산(예산외 의무 부담을 포함한다) 및 결산을 고시하는 경우 그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88.4.30, 2014.12.31)

제6조 번호

제6조 (번호) ①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개정 2014.12.31) ③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90.12.29, 개정 2014.12.31)

제7조 공포방법

제7조 (공포방법)조례규칙등은 시보에 게재한다. 다만,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 2014.12.31)[전문개정 96.7.1]

제8조 공포일 등

제8조 (공포일 등) (조제목 개정 2014.12.31) 조례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조례규칙등을 게재한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한 날로 한다. (개정 90.12.29, 2014.12.31)

제8조의2 주민권익보호

제8조의2 (주민권익보호)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한 날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90.12.29, 개정 2014.12.31)

제9조 규칙

제9조 (규칙)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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