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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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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과천시 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9.,2021.12.27.>

제2조 예술단의 구성

제2조(예술단의 구성) ① 과천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대표이사를 부단장으로 한다.<개정 2021.12.27.> ② 예술단은 각 호의 예술단체로 구성한다.<신설 2021.12.27.> 1. 과천시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 <신설 2021.12.27.> 2. 과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신설 2021.12.27.> 3. 과천시립여성합창단(이하 “여성합창단”이라 한다) <신설 2021.12.27.> [제목개정 2021.12.27.]

제3조 예술단체의 구성

제3조(예술단체의 구성) ① 각 예술단체의 단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항번호 변경 2021.12.27.> 1. 교향악단은 지휘자 1명, 부지휘자 1명, 악장 1명 및 트레이너 1명과 80명 이내의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2.21., 2021.12.27.> 2.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및 트레이너 2명과 80명 이내의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7.19, 2008.7.31., 2010.4.30., 2021.12.27.> 3. 여성합창단은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및 트레이너 1명과 40명 이내의 일반단원으로 한다. <개정 2001.12.28, 2004.7.19, 2008.7.31., 2010.4.30., 2021.12.27.> 4. 각 예술단체를 총괄하고 공연 기획ㆍ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무장 1명을 둔다.<신설 2021.12.27.> ②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하며 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항번호 변경 2021.12.27.> 1. 상임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비상임단원은 제1호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3. 그 밖에 구성에

제4조 직무

제4조(직무) ① 단장은 각 예술단체를 대표하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21.12.27.>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1.12.27.> ③ 각 예술단체의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해당 예술단체를 지휘한다. <개정 2010.4.30., 2021.12.27.>

제5조 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05.7.29)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개정 2005.7.29)

제6조 단원의 위촉

제6조(단원의 위촉) ① 단원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예술단체별 전형위원의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5.7.29., 2021.12.27.> ② <삭제 2021.12.27.>

제7조 연령의 제한

제7조(연령의 제한) 일반단원의 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7.> 1. 교향악단과 여성합창단 단원의 연령은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7.> 2. <삭제 2021.12.27.> 3.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의 위촉당시 연령은 16세 이하로 하고, 활동기간은 9세 이상 18세 이하로 한다.[전문개정 2010.4.30, 개정 2018.2.20] 다만, 학생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고등학교 3학년 이하로 한다. (신설 2018.2.20)

제8조 위촉기간

제8조(위촉기간) ①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개정 2001.12.28. 2021.12.27.>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2.21., 2021.12.27.>

제9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삭제 2021.12.27.>

제9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삭제 2021.12.27.>

제9조의3 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삭제 2021.12.27.>

제9조의4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의4(위원장 등의 직무) <삭제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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