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유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천시 · 공포일 2021-1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유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기업유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내기업을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게 하거나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 2.「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것 ② “투자유치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시와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1.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등 2. 그 밖에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규모 투자기업
제3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기업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기업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 대상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우수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활동과 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업유치 및 투자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국장급 공무원 2.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국내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4. 투자ㆍ통상 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 5. 기업 및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6. 그 밖에 기업 및 투자유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 간사)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희망한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4.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출장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2. 위원이 투자유치 관련 자문을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3. 대규모 투자사업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법인, 단체 등에 자문 등을 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비는「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12조 (투자유치기업 지원) 시장은 투자유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과 사업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