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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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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21.>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개정 2021.12.21.>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보호대상자"란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신설 2021.12.21.>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이하 "지원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21.]

제4조 지원시책 및 범위 등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등)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시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 정착에 필요한 교육 및 물품지원 2. 생활ㆍ법률ㆍ취업ㆍ고충 등의 상담 및 지원 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보육·교육사업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지원 6. 범죄 피해 회복 및 범죄예방 교육사업 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8. 북한이탈주민과 시민·기업·단체 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9.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21.]

제4조의2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4조의2(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1. 시가 수의계약에 따라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2.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2.21.]

제5조 지역협의회 설치 등

제5조(지역협의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지원시책에 관한 자문,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구리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국장, 과장이 된다. <개정 2021.12.2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구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에 관련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북한이탈주민지원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12.21.> ⑥ 지역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⑦

제6조 지역협의회의 기능

제6조(지역협의회의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 직업교육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12.21.>

제11조 지원단체 지원

제11조(지원단체 지원)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관내에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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