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과 남양주시가 협력하여 주민참여 자치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여 지역공동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 공포일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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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과 남양주시가 협력하여 주민참여 자치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여 지역공동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주민참여는 주민 누구나 남양주시(이하“시”라 한다)의 시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과 시가 협력하여 참여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주민참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9.>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소나 거소를 시에 두고 있는 사람 나. 시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다. 명예시민으로 추대된 사람 2. "주민참여”란 주민이 시정의 의제 설정에서부터 평가까지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3. "행정정보”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4. “주민참여 포인트”란 시정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시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1항에 따른 시정참여와 의견제시에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책임과 요건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 데 힘써야 하며,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3.> ② 시장은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북돋우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3.> ③ 시장은 주민참여의 확대와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제안) 시장은 시정에 대한 주민의 창의적인 생각과 의견의 제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기구의 독립성 유지) 시장은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른 주민의 감사청구권을 보장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3.>
제9조(주민참여 예산 등)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재정 운용상황 공개를 통하여 투명성과 민주성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3.>
제10조(시정정책 설명 청구) ① 주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18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 시정정책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3.> ② 시장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설명회 개최 청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설명회 개최가 곤란한 때에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시장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하는 공청회 또는 설명회에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주민참여) ① 시장 소속으로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나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그 밖의 소외계층 등의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한 경우와 특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 12. 23.> ③ 위원회 구성 시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 위원회는 소관정책의 계획 수립부터 평가까지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통합하고 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