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3.>
남양주시 · 공포일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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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3.>
제2조(장학생 신청 방법) ①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 및 미성년자 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생 선발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따른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복지장학금 장학생 신청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3.> 1. 미래장학금 가. 학교장의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나. 성적증명서 1부 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 라.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2. 복지장학금 가. 성적증명서 1부 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 다.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3. 재능장학금 가. 입상 증명서 사본 등 1부 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 다.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성적에 관한 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 고입 학력평가 성적이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으로 심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최종학교 전체학년 성적
제3조(장학생 선발 심의기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 심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장학생의 선발 통지 등) 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당사자 또는 보호자, 해당 학교장과 읍·면·동장에게 선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의 선발 통지는 대회 담당 부서에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장학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3.>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조례 제7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의 경우도 이와 같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7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대회 담당 부서에 제출하고, 대회 담당 부서는 선발된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 신청이 완료된 후 5일 이내에 기금 담당 부서에 장학금 지급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3.>
제5조(장학증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또는 청소년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6호서식)을 수여 한다.
제6조(장부비치 등) 기금 관리 공무원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 회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 관리 대장(별지 제7호서식) 2. 장학금 지급 대장(별지 제8호서식) 3. 현금 출납부(별지 제9호서식) 4. 장학생 명부(별지 제1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