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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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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해결,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과 이 기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등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나. “예비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써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중앙부처 또는 경기도에서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다. “마을기업”이란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 기업으로 관련 중앙부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따른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주로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를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제5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제3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육성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수요조사 및 육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련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재정확보, 인력양성, 홍보에 관한 지원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 설치 등

제7조(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사회적경제 담당국장 및 부서장, 복지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육성지원계획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 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및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 또는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1조 통합지원센터 설치

제11조(통합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오산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통합지원센터의 기능

제12조(통합지원센터의 기능) 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육성지원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모델 개발 및 정책연구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창업 지원 4. 사회적경제 조직의 심사 및 감독 지원 5.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 6.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7.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 8.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상담, 교육, 홍보 등 경영지원 9.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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