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를 위생적으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처리한 재처리수의 공급과 이용요금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5. 27, 2013. 11. 25〉
오산시 · 공포일 2021-12-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를 위생적으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처리한 재처리수의 공급과 이용요금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5. 27, 2013. 11.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11. 25〉 1. “재이용시설”이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하수처리수를 재이용 할 수 있도록 용도별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처리시설을 말한다. 2.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송ㆍ배수시설”(이하 “배수시설”이라 한다)이란 재처리수를 재이용시설로부터 급수시설까지 송·배수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4. “급수시설”이란 재처리수를 배수시설로부터 급수장치까지 급수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5. “급수장치”란 급수시설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인입급수관, 계량기, 그 밖의 급수에 관련된 시설, 장치 등을 말한다. 6. “흡수정이하의 장치”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7. “재처리수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8. “전용계량기”란 전용급수장치에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시의 관할 구역중 시장이 공사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제4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 공사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개정 2013. 11. 25〉 1. 신설공사 : 재처리수 급수장치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5조(급수장치의 설치의무) 재처리수를 공급받으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급수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 또는 그 밖에 급수가 필요한 시설물이어야 하며 재처리수 이용을 위한 급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25〉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재처리수를 공급 받기 위한 급수장치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11. 25〉 ② 시장은 급수공사 승인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배관시설에 대한 완전분리공사와 흡수정, 물탱크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장치의 설치 및 시공은 급수를 신청하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② 시공시 해당 급수장치에 미리 재처리수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따라 재처리수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11. 25〉 ③ 재처리수 계량기의 설치방법, 설치위치 및 구경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 11. 25〉 ④ 급수장치에 소요되는 급수관에는 시장이 정하는 색으로 외부도장을 하고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25〉 ⑤ 제1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 급수신청자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급수장치 관리) ① 급수시설에서 분기되어 전용계량기까지의 시설은 시의 소유로 하고 시에서 관리한다. 다만, 계량기가 대지경계 또는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대지경계까지의 급수관과 계량기만을 관리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급수장치는 사용자가 관리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이외의 건물 또는 대지경계선 안쪽의 급수장치에 대한 파손, 동파방지 등 선량한 관리의무는 사용자가 진다.
제9조(흡수정이하의 장치 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시설의 사용자는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시설 또는 분기된 급수관에 직결하여 가압장치 등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제10조(재처리수의 사용신청) 재처리수를 공급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재처리수 급수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25〉 [제목개정 2013. 11. 25]
제11조(급수표지 등) ① 시장은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사용자에게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개정 2013. 11. 25〉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이용설비에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이라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25〉
제12조(판매금지) 사용자는 재처리수를 다른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다.〈개정 2013.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