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오산시의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가정과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모든 사회 활동에 대등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1. 14〉 [전문개정 2013. 7. 22]
오산시 · 공포일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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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오산시의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가정과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모든 사회 활동에 대등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1. 14〉 [전문개정 2013. 7. 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6. 11. 14, 2020. 12. 11〉 1.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양성평등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및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언동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및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4〉 ② 시장은 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책무를 준수한다.〈개정 2013. 7. 22, 2016. 11. 14, 2020. 12. 11〉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3. 7. 22〉 ② 모든 시민은 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가 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오산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4〉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4. 삭제〈2016. 11. 14〉 5. 삭제〈2016. 11. 14〉 6. 삭제〈2016. 11. 14〉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35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전협의) 소속 행정기관·투자기관·출연기관의 장이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양성평등한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경우에는 양성평등정책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4〉
제9조(적극적 조치) 시장(소속 행정기관·투자기관·출연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어느 한 성(性)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그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3. 7. 22, 2016. 11. 14〉
제10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4, 2020. 12. 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35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4〉
제11조(공직 등의 참여촉진) ① 시장은 양성평등한 공직 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지방공무원임용령」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성별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 11. 14〉 ② 시장은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성별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점검·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3. 7. 22〉 ③ 시장은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이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임용기회를 보장하고, 그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성별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점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2, 2016. 11. 14〉
제12조(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시장은 여성의 취업·창업 및 기업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인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적극적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제활동에 양성평등한 참여를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임금 등의 차별을 개선하여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4〉 ③ 시장은「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3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간제근로여성 및 단시간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