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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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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오산시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ㆍ어업 및 식품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와「초ㆍ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학교를 말한다. 5. “어린이집”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 각 호의 시 소재 시설들을 말한다. 6. “우리농산물”이란 국내에서 생산된 가공 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ㆍ임산물(석재나 골재를 제외한다)과 축산물, 수산물 등을 말한다. 7. “식품”이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 또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8. “향토음식”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을 이용하여 그 지역에서 고유하게 전승되어 온 방법으로 조리

제3조 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① 식생활 교육은 식품 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문화 계승 및 향토음식 조리기술 보급, 올바른 식사예절 교육,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 등을 통하여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학교, 어린이집 및 관련기관ㆍ단체는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업 및 친환경 먹을거리의 소중함과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와 체험활동을 통한 식생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식생활교육은 유관기관 관계자, 농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하여 시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④ 식생활교육은 농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식생활교육은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어린이ㆍ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교육 기반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국가식생활교육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오산시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식생활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실시 3.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4. 농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ㆍ어업인과 소비자간의 교류 촉진 5. 식생활 체험 활동의 활성화 6. 예산의 책정 및 집행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오산시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평가

제6조(평가) ① 시장은 매년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해야 해야 하며, 그 평가결과는 기본계획을 수립 및 변경할 경우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해야 하며,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식생활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7조 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식생활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식생활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4.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식생활교육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식생활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2.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 대표 3.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단체 대표 및 전문가 4. 식생활교육 관련단체 대표 5. 식생활교육 센터의 장 6. 영양교사 7. 오산시의회의원 8.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업무담당국장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교육담당 주사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및 제9조제3항제8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 위촉 해제

제11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에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제12조 회의 운영

제12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련기관의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청취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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