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21-12-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4. 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 마다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6〉 ③ 삭제〈2017. 4. 18〉

제8조 처우개선 등 사업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6, 2020. 12. 11〉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6.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 행사 7.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공적이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오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6〉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및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신설 2015. 11. 16, 개정 2016. 7.

제8조의2 신분보장

제8조의2(신분보장)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1. 16]

제9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 설치 등

제9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사업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12. 11]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사회복지기관의 장 또는 그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종사자 3. 오산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사회복지 및 노동복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본조신설 2020. 12. 11]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12. 1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