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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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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오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 위탁 사무의 선정 원칙, 수탁기관 선정 절차,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 및 소관 부서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고 사무운영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위탁”이란 각종 법령이나 조례ㆍ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아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이나 조례ㆍ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아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무를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재위탁”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6. “재계약”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 “행정재산 관리위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5조 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제5조(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ㆍ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②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와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불필요하게 위탁하거나 수탁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공공위탁 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6조(공공위탁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공공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위탁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2. 수탁기관의 선정 3. 재위탁, 재계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제7조 공공위탁의 의회 동의

제7조(공공위탁의 의회 동의) ① 시장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재위탁, 재계약의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개시 60일 전까지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4.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5. 연간 위탁금액(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ㆍ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의 사무 6. 재난, 재해 대응 등 공공위탁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 사무의 내용 4. 위탁 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 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5조

제8조 공공위탁 수탁기관 선정

제8조(공공위탁 수탁기관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제9조 공공위탁의 계약 체결 등

제9조(공공위탁의 계약 체결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ㆍ수탁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위탁사무의 목적 3. 위탁사무 및 내용 4. 위탁기간 5.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6.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등 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8. 수탁기관의 의무 9.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10.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탁계약 만료일자는 12월 31일로 하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계약기간을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등을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공위탁 사무의 사무처리지침 등

제10조(공공위탁 사무의 사무처리지침 등)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공공위탁 비용 부담 등

제11조(공공위탁 비용 부담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하“위탁비용”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위탁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미리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사무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수탁기관은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비용 지원은 제7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2조 공공위탁 사용료 등의 징수

제12조(공공위탁 사용료 등의 징수) ①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입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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