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오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 위탁 사무의 선정 원칙, 수탁기관 선정 절차,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 및 소관 부서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고 사무운영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산시 · 공포일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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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오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 위탁 사무의 선정 원칙, 수탁기관 선정 절차,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 및 소관 부서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고 사무운영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위탁”이란 각종 법령이나 조례ㆍ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아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이나 조례ㆍ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아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무를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재위탁”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6. “재계약”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 “행정재산 관리위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5조(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ㆍ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②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와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불필요하게 위탁하거나 수탁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공공위탁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공공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위탁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2. 수탁기관의 선정 3. 재위탁, 재계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제7조(공공위탁의 의회 동의) ① 시장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재위탁, 재계약의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개시 60일 전까지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4.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5. 연간 위탁금액(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ㆍ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의 사무 6. 재난, 재해 대응 등 공공위탁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 사무의 내용 4. 위탁 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 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5조
제8조(공공위탁 수탁기관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제9조(공공위탁의 계약 체결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ㆍ수탁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위탁사무의 목적 3. 위탁사무 및 내용 4. 위탁기간 5.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6.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등 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8. 수탁기관의 의무 9.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10.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탁계약 만료일자는 12월 31일로 하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계약기간을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등을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위탁 사무의 사무처리지침 등)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위탁 비용 부담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하“위탁비용”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위탁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미리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사무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수탁기관은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비용 지원은 제7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2조(공공위탁 사용료 등의 징수) ①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입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