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흥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시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 공포일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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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흥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시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시흥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시흥시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 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5.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시흥시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흥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의장이 제8조에 따른 시흥시의회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시흥시의회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해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의장은 직원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활동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 숙박시설의 이용권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2. 직장 동호회, 조직활성화 활동 지원(친목, 화합, 체험활동 등) 3. 선진 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배낭 연수 포함) 4. 별표에 따른 장기재직 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 국내ㆍ외 연수 지원 5. 임신ㆍ출산ㆍ보육지원(편의 물품, 출산지원, 장려금 지원 등) 6.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편의 지원 7. 직원 정신건강 상담ㆍ치료 지원 8. 직원 상조물품, 행정배상공제 9. 직원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 지원 10. 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11.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후생복지 사업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재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맞춤형 복지항목 구성 및 복지점수 배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협의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소속 공무원 2. 시흥시의회 의원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4.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협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협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협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협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협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의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협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