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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시흥시 · 공포일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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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의회 포상 조례」 제8조의2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시흥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3조 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시흥시의회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예산의 범위에서 가능한 인원으로 선발한다.

제4조 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줄 수 있다.

제5조 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에 정한 수당만큼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따른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 상여금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의회 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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