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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용인시 · 공포일 2021-1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내 표지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2조(안내 표지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 표지의 설치방법, 관리기준 및 경계의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해당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안내 표지의 모양,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8. 7〉 〔제목개정 2017. 8. 7〕

제3조 금연구역의 경계표시

제3조(금연구역의 경계표시) 금연구역의 경계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 표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개정 2017. 8. 7〉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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