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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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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이천시 지역의 노사민정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이천시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노사관련 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서로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노사분규의 예방과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사분규 중이거나 노사분규의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장의 노사대표자가 각각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운영

제8조(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실무협의회 등

제9조(실무협의회 등)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0조 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1조 사무국

제11조(사무국) ① 노사민정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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