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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특화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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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주민등록상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시에 소재하는 농업인단체 및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2. “특화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 중 시에서 생산된 쌀, 인삼, 복숭아로 한다. 그 밖의 농산물은 제5조에 따라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특화농산물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 수립

제4조(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특화농산물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특화농산물에 대한 조사, 관리 및 재배 등 현황에 관한 사항 2. 특화농산물 보존 ·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특화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특화농산물 홍보에 관한 사항 5. 특화농산물의 판매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특화농산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정

제5조(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화농산물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에서 생산 또는 제조·가공되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2.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야생종이나 재래종으로서 지리적 특성이 시에 있는 종자, 농산물, 가공품 3. 그 밖에 시를 대표하는 농산물 등으로 인정되어 제8조에 따른 이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특화농산물의 지정기준, 절차, 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특화농산물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특화농산물 생산 농가의 생산 안정을 위한 생산비 등 보전 2. 특화농산물의 생산 등에 필요한 농기계 및 부속장비, 농자재 등 3. 특화농산물의 가공, 유통, 소비, 수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소비촉진

제7조(소비촉진) ① 시장은 특화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을 구매할 때 특화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농업인 등이 특화농산물의 홍보나 판매를 위해 시 행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심의 및 자문

제8조(심의 및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이 필요한 경우 이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회의에 부의하여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특화농산물 지정에 관한 사항 2. 특화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특화농산물과 관련된 정책 발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화농산물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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