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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양평군 · 공포일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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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의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와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회업무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양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 2. 양평군의회 부의장(이하 “부의장” 이라 한다) 3. 양평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 이라 한다) 4. 양평군의회 전문위원 및 팀장 5. 「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6. 그 밖에 사무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팀 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 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인계인수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의회사무과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 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의회사무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인계인수의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과장으로 한다.

제9조 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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