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수상레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해시 수상레저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해시 · 공포일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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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수상레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해시 수상레저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레저시설”이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 일원의 수상레저기구와 주변 수변을 포함한 동해시 소유의 계류시설, 접안시설, 부잔교, 매표소, 주차장, 화장실, 샤워실, 관리시설, 휴게시설, 교육장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3. “이용료”란 수상레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수상레저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담당공무원 또는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법인, 단체, 마을공동체를 말한다. 5. “단체”란 20명 이상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수상레저시설의 설치) 시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수상레저시설을 설치한다.
제4조(수상레저시설의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수상레저시설을 관리·운영한다. 다만, 수상레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과 지역공동체 유대감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소재지 법인, 단체 및 마을공동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 관내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 및 기술 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③ 시장은 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탁계약 체결 시 시장이 관리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관리위탁기간 등) ① 제4조에 따라 수상레저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의 관리위탁기간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를 따른다. ② 시장은 관리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계약을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장비를 훼손ㆍ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수상레저시설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시설관리) ① 수탁자는 위탁을 받은 수상레저시설 및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 시 수상레저 시설의 하자로 인한 수리비용을 제외한 기타 운영 및 관리비용은 관리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자료제출) ①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 등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시설의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리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관리자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관리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0조(안전점검 등 조치) ① 관리자는「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상레저기구와 시설의 안전점검 2. 영업구역의 기상, 수상 상태의 확인 3.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 4. 사업장 내 인명구조 및 안전요원 배치 등 5. 그 밖에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하는 조치 ② 관리자는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기간 및 휴업일) ① 수상레저시설의 운영기간은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절상황에 따라 시와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② 수상레저시설의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정상 운영한다. 2. 추석 오전(오후 1시 전까지를 말한다) 3. 그 밖에 수상레저시설의 수리 등 시장이 수상레저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12조(운영시간 및 이용료) ① 수상레저시설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나, 시와 협의하여 운영한다. ② 수상레저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용권을 발급 받은 사람은 수상레저시설을 이용할 때 그 이용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이용권은 발급받은 날만 사용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