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정 발전에 기여한 내· 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논산시 명예시민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9.22)
논산시 · 공포일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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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정 발전에 기여한 내· 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논산시 명예시민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9.22)
제2조(수여대상) 논산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은 외국인·재외동포 및 다른 지역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4.9.22) 1. 논산시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개정 2014.9.22)(개정 2018.1.2.) 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교육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개정 2014.9.22)(개정 2018.1.2.)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ㆍ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신설 2014.9.22>(개정 2018.1.2.) 4. 다른 지역으로 전출했거나 퇴임한 기관장 또는 단체장 중 시정에 공로가 있는 사람(신설 2018.1.2.) 5. 시정시책 및 교류활동 추진에 협력하거나 필요한 사람(신설 2018.1.2.) 6.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정발전에 공로가 있어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2014.9.22>(개정 2018.1.2.)
제3조(명예시민증 수여) ①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논산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때에는 사후에 논산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9.22)(개정 2018.1.2.) ② 명예시민증 수여시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3조의2(제도의 운영) (신설 2018.1.2.) ① 시장은 명예시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명예시민을 위한 경제적·사회적 서비스 및 정보 제공 2. 논산시와의 교류, 이벤트 행사 운영, 지역 농·특산물 홍보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명예시민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 또는 주선할 수 있다. 1. 논산시 주관 문화공연·축제 등의 행사에 입장권 할인 및 초청 2. 논산시 운영 시설 입장료 할인 3. 관내 음식·숙박 등 할인 쿠폰 제공 4. 펜션, 민박, 농촌의 공가 등 정보 서비스 제공 5. 축제·문화행사 등에 버스투어 서비스 6. 이메일과 문자 서비스를 통한 지역소식, 축제, 공연 등 정보 제공 7. 농·특산물 직거래 알선 및 생산·판매자의 할인 쿠폰 제공 8. 이벤트, 공모를 실시하여 기념품, 상품권 등 제공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명예시민증 서식 및 서류보존) ① 명예시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신설 2018.1.2.) ②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공로조서와 함께 영구보존 관리한다.<개정 2014.9.22>(개정 2018.1.2.)
제5조(권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17조제2항에서 정하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개정 2015.9.10)(개정 2021.12.20.)
제6조(명예시민증의 취소)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9.22>
제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