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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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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서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원칙과 기준, 방법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적정성ㆍ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8.9.>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8.9.>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①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8.9.>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군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할 경우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7조에 따른 서천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1.>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 민간위탁 사무내용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아동, 노숙인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 주민편익에 관한 사무 3. 문화, 예술, 교육, 영상, 관광에 관한 사무 4. 체육, 녹지, 공원에 관한 사무 5. 의료원, 보건, 건강증진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 8. 그 밖에 위탁사무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전문개정 2019.8.9.]

제7조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제7조(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민간위탁 업무 소관 부서장인 자치행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2. 민간위탁사무 관련 분야를 전공한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3. 관련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민간위탁 전문가 4.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

제8조 승인 및 의회동의

제8조(승인 및 의회동의) ①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등 [전문개정 2019.8.9.]

제9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1.>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20점)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20점)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20점) 4.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20점) 5.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20점)

제10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과 일반경쟁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제11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일반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9.8.9.> ⑤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신설 2019.8.9., 2020.12.21.>

제10조의2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0조의2(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제10조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0.12.21.> ②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8.9.]

제11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제11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담당부서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천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분야 및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민간위탁 대상 사무 소관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2. 민간위탁사무 관련 분야를 전공한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3. 관련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민간위탁 전문가 4. 그 밖에 심사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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