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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 운영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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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설립한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의 명칭과 위치

제2조(시설의 명칭과 위치) ①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의 국문 명칭은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이라 하며 영문 명칭은 "Seocheon Bird Village"로 한다. ② 전시관은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장산로 916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0., 2019.10.21.> 1. "시설물"이란 전시관, 주차장 등의 시설물을 말하며,"부대시설"이란 시설물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2. "자연환경해설사"란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3.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이란 「습지보전법」 제22조의3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증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전시관을 관리운영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을 말한다. 5. "사용자"란 군수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6. "관람자"란 유료 또는 무료로 입장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어린이"란 8세 이상 13세 이하인 사람 또는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8. "청소년"이란 14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9. "군민"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전시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관 장ㆍ단기 활성화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각종 시설물 및 소장품의 보관ㆍ관리와 전시관 홍보에 관한 사항 3.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조류, 갯벌, 환경, 생태관광 등 관련 각종 기획 전시 및 체험 학습 등 습지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조류, 갯벌 등 자연환경 실태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6. 전시관의 수입금 관리 7. 그 밖에 전시관 관리에 관련하여 군수가 요구 또는 처분한 사항

제5조 운영과 관리

제5조(운영과 관리) 전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군수는 전시관 기능을 고려하여 전시관 내에 설치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② 사용허가 시설은 1층 북카페테리아, 다목적실로 정한다. ③ 군수는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세미나, 연구, 조사 등을 위하여 무료로 다목적실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7조 개관 및 휴관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전시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설날, 추석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③ 전시관의 시설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임시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에 서천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관람 및 매표시간

제8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전시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관람료 징수 및 취소

제9조(관람료 징수 및 취소) ① 전시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시설물을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 또는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시관의 관람료 및 체험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충청남도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이 전액 결제할 경우에 한정하여 관람료 및 체험료를 타임은행제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개정 2019.10.21.> ④ 군수는 관람료를 징수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람료의 징수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제10조 관람료 등 감면

제10조(관람료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시관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6.9.28., 2019.8.9., 2019.12.20., 2020.12.21.> 1. 국빈 또는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7세 이하의 어린이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한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추가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조자 1명을 추가한다. 5. 신분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인 노인 6. 「공직선거법」 제2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하다)을 제출한 사람 7.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8. 서천군에 주소를 둔 군민 9. 「서천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서천군민증을 가진 사람 10. 「서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제11조 관람권과 입체영상체험권 등

제11조(관람권과 입체영상체험권 등) ① 관람권과 입체영상체험 등 각종 체험권은 자동발매기로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 및 체험권의 규격과 형태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 입장제한

제12조(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ㆍ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이하의 어린이 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시설 이용상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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