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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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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시민들에게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여 체육진흥을 통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체육을 통해 전주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 · 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각종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5.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6.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제3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① 시장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적극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의 저변확대 및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체육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체육진흥사업 시행

제4조(체육진흥사업 시행) 시장은 체육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범시민적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 시행 2. 체육단체 활동의 육성 · 지원 3. 전문체육의 저변확대 및 아마추어 · 프로경기 육성 · 지원 4.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사업 5. 기관·단체 운동경기부의 설치 · 운영 유도 및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6. 전문 및 생활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7. 다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체육 교류 8. 그 밖에 시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서 정한 체육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적 보조

제6조(재정적 보조) 시장은 제4조의 체육진흥사업을 행하는 체육단체에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1.12.22.> [제목개정 2021.12.22.]

제6조의2 체육회 운영비 등 보조

제6조의2(체육회 운영비 등 보조)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주시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액, 부당집행 방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전주시체육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2.]

제7조 지도· 감독

제7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 또는 경비를 보조받은 체육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법 제44조에 따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개정 2021.12.22.> ② 시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체육단체는 시가 위탁업무에 관한 관리를 위하여 자료제출, 보고의무 및 정기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 이를 따라야 하며, 특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규정을 제 · 개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 관련자 징계 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항 신설 2021.12.22.>

제8조 표창 등

제8조(표창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1.12.22.> 1. 체육 현장 활동을 통한 체육진흥 여건 조성이나 체육 보급 및 확산에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2. 체육행정, 재정지원, 체육홍보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3. 그 밖에 시민 체육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② 그 밖에 표창 방법 등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우수선수 및 단체 육성 지원

제9조(우수선수 및 단체 육성 지원) 시장은 우수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도 및 전국규모 대회 이상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선수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학교체육의 진흥

제10조(학교체육의 진흥) 시장은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우수선수에게 장학금 또는 선수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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