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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1-12-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회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전주시의회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 수당

제3조(수당) ① 전주시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사이버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출석수당을, 위원회의 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1회에 10만원 이하의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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