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정읍시 · 공포일 2021-12-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