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 공포일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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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른다.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 4. 하수도사용양태 등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 ② 지하수ㆍ하천수 등의 사용량신고와 배출량의 차이신고는 매월 말 기준으로 모든 산출근거 및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과 배출량은 시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중 물의 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이 10퍼센트 미만일 경우는 물의 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이 같은 것으로 보고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3조(일시사용신고)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img src="/flDownload.do?flSeq=170052369&gubun=ELISIMG" alt="img17005236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허가 신청)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평면도(구적도 ㆍ 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정함) 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가ㆍ허가서나 확인 또는 허가서 등의 사본
제5조(배수설비 설치신고)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설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인가ㆍ허가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공사실시방법, 공공하수도 복구방법 등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조례 제12조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과 같다. 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타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시간당 출수량×1개월간 양수시간) 3.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1개월간 사용량=전력Kw당 출수량×1개월간 전력사용량) 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구경별 시간당 출수량×1개월간 급수시간)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급수펌프로 양수한 물과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 등 그 밖의 상수도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 등의 사용자는 업종별 사용자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3.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자 1인당 월 4세제곱미터를
제8조(사용량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계량하여 각각 해당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ㆍ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수도ㆍ공업용수사용자 포함)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전3개월간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 같은 기간 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⑤ 하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2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 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 등을 같이 사용하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의 요금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법 제22조에 따라 배수중지 처분된
제9조(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공인기관에 "별지 제11호서식" 따른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월분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당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달분 사용량에서 정산하거나 환불 또는 추징한다. [경정사용시간 = 기조정시간 × (100/100 ± a)]. 단, a는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오차분 ③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고, 비용 수납은 다음 달 사용료 고지서에 부과한다.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 그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사용료 징수업무 위탁처리) ①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용료 징수업무는 상수도급수사용료 담당부서에 위탁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징수할 경우 상호 협약에 따른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사용료 위탁 징수총액의 100분의1 이내의 위탁료를 본 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타 회계 또는 사설상수도공급자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설상수도공급자에게 위탁 징수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 협약에 따른다.
제11조(납부고지서) ① 공공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고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사용료고지서는「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의 납부고지서 서식에 병기하여 이에 따른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하수도사용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제12조 (원인자 부담금 납부고지와 징수방법) ① 시장은 필요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으로 점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등 그 밖의 징수금을 고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은 건축물 사용승인 및 시설물 준공검사 이전에 납부 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인가ㆍ허가 부서에서는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시행이전 건축물 또는 시설물 인가ㆍ허가 취소 시에는 원인자부담금 고지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조례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개축이 필요한 경우 시장은 공공하수도사업 시행 이전에 공공하수도사업 비용을 징수하고 공공하수도사업 완료 후 즉시 정산ㆍ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9조제1항 및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4회 분할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