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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정읍시 · 공포일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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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고

제2조(신고)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른다.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 4. 하수도사용양태 등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 ② 지하수ㆍ하천수 등의 사용량신고와 배출량의 차이신고는 매월 말 기준으로 모든 산출근거 및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과 배출량은 시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중 물의 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이 10퍼센트 미만일 경우는 물의 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이 같은 것으로 보고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3조 일시사용신고

제3조(일시사용신고)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img src="/flDownload.do?flSeq=170052369&gubun=ELISIMG" alt="img17005236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점용허가 신청

제4조(점용허가 신청)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평면도(구적도 ㆍ 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정함) 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가ㆍ허가서나 확인 또는 허가서 등의 사본

제5조 배수설비 설치신고

제5조(배수설비 설치신고)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설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인가ㆍ허가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공사실시방법, 공공하수도 복구방법 등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6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조례 제12조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제7조(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과 같다. 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타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시간당 출수량×1개월간 양수시간) 3.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1개월간 사용량=전력Kw당 출수량×1개월간 전력사용량) 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구경별 시간당 출수량×1개월간 급수시간)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급수펌프로 양수한 물과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 등 그 밖의 상수도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 등의 사용자는 업종별 사용자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3.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자 1인당 월 4세제곱미터를

제8조 사용량의 조정

제8조(사용량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계량하여 각각 해당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ㆍ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수도ㆍ공업용수사용자 포함)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전3개월간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 같은 기간 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⑤ 하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2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 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 등을 같이 사용하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의 요금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법 제22조에 따라 배수중지 처분된

제9조 계측기의 검정시험

제9조(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공인기관에 "별지 제11호서식" 따른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월분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당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달분 사용량에서 정산하거나 환불 또는 추징한다. [경정사용시간 = 기조정시간 × (100/100 ± a)]. 단, a는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오차분 ③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고, 비용 수납은 다음 달 사용료 고지서에 부과한다.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 그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사용료 징수업무 위탁처리

제10조(사용료 징수업무 위탁처리) ①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용료 징수업무는 상수도급수사용료 담당부서에 위탁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징수할 경우 상호 협약에 따른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사용료 위탁 징수총액의 100분의1 이내의 위탁료를 본 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타 회계 또는 사설상수도공급자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설상수도공급자에게 위탁 징수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 협약에 따른다.

제11조 납부고지서

제11조(납부고지서) ① 공공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고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사용료고지서는「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의 납부고지서 서식에 병기하여 이에 따른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하수도사용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제12조 원인자 부담금 납부고지와 징수방법

제12조 (원인자 부담금 납부고지와 징수방법) ① 시장은 필요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으로 점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등 그 밖의 징수금을 고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은 건축물 사용승인 및 시설물 준공검사 이전에 납부 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인가ㆍ허가 부서에서는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시행이전 건축물 또는 시설물 인가ㆍ허가 취소 시에는 원인자부담금 고지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조례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개축이 필요한 경우 시장은 공공하수도사업 시행 이전에 공공하수도사업 비용을 징수하고 공공하수도사업 완료 후 즉시 정산ㆍ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9조제1항 및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4회 분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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