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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완주군 · 공포일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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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7, 2021.12.23>

제2조 운영관리

제2조(운영관리) 완주군 치매요양병원(이하 "병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7, 2021.12.23> 1. 병원은 치매환자(노인성질환자를 포함한다)의 진료 및 요양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2. 병원은 치매환자의 합리적인 진료·보호를 도모하고, 병원운영의 자립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3. 병원은 「의료법」상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전문요양기관 및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제2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다.

제3조 기능 및 역할

제3조(기능 및 역할) 병원의 기능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17> 1.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장기 요양병원으로 진단, 치료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관리를 위해 보건소 등 공공 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하여야 한다. 3.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위해 응급실이 설치된 연계병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물리치료 또는 작업치료등을 위하여 주간보호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

제4조 인력관리

제4조(인력관리) 병원은 환자진료를 위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의료인과 필요한 인력을 둔다.<개정 2016.3.17, 2021.12.23>

제5조 시설·장비의 기준

제5조(시설·장비의 기준) ①병원은 「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시설과 의료, 전산장비 및 의약품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 2021.12.23> ②세탁물 처리시설 또는 적출물 처리시설은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량 위탁처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3.17>

제6조 병원 운영위원회

제6조(병원 운영위원회) ①병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원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병원내에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3.17> 1. 병원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병원의 조직 및 기구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16.3.17> 1.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2명 2. 지역주민대표 2명 3. 관계 공무원 1명 4. 치매병원과 관련한 의료인 2명 ④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3.17, 2021.12.23> ⑤위원회의 위원장은 연 1회 정기회의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6.3.17>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12.23>

제7조 입·퇴원 관리

제7조(입·퇴원 관리) 환자의 입·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6.3.17, 2021.12.23> 1. 입원대상자는 의료기관, 보건소 등 공공보건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가정 등으로부터 요양 의뢰된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로 하되 환자의 신체상황과 질병의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2. 정원입원후 입원 대기자 중 우선순위는 완주군에 1개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충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사람 나. 65세 이상의 사람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적정 요양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원을 초과해서 입원시킬 수 없다. 4. 입원환자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하여 환자가족이 정기적으로 면회할 수 있는 날짜와 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5. 입원환자 퇴원시 이용할 수 있는 보건소, 치매요양시설, 연계요양병원, 가정봉사원파견쎈터 등을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제8조 환자존중

제8조(환자존중) ①환자를 의사의 진단없이 격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②환자의 관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억제대의 사용은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억제대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운영재원 및 잉여금의 사용

제9조(운영재원 및 잉여금의 사용) ①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진료수입,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개정 2016.3.17> ②병원 운영으로 발생한 잉여금은 병원의 운영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되, 진료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투자와 교육·임상연구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병원서비스

제10조(병원서비스) ①병원의 주치의(전문의)는 입원한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진단을 통해 필요한 진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입원환자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주치의(전문의)와 연결할 수 있는 비상연락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게 필요한 정신과적 진료와 노인의 특성을 감안한 안과, 치과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보건소, 연계병원, 노인전문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 가정간호 등 각종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간호기록 작성, 투약, 흡인술 등은 간호사가 담당 주치의의 지시를 받아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 ⑥간호조무사, 보조원은 주치의, 간호사 등 의료인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 1. 투약시 보조(경구약 투약, 안약, 연고 등) 2. 체위변경, 물리치료 보조, 위생간호 3. 식사, 배설, 옷 갈아입히기. 이동 등 일상생활 보조 4. 정서적지지 ⑦환자에 대한 물리치료, 작업치료에 대하여는 주치의가 그 방법을 결정하고 물리치료, 작업치료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①병원을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6.3.17> 1. 병원장의 임용, 면직에 관한 사항 2. 환자진료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병원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병원의 휴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병원의 회계는 병원의 정관 및 회계규정에 의하며 정부의 회계연도를 적용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3> ③군수는 위원회에서 병원 운영능력이 없다고 의결하여 제출한 경우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되, 6개월전에 수탁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3.17, 2021.12.23> ④위·수탁 연장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한다. ⑤ 삭제 <2016.3.17> ⑥위·수탁계약이 만료되거나 중도해지 될 경우 군수는 채무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병원을 위탁 운영 할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병원의 재산 및 시설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승계할 수 없다.<개정 2016.3.17> ②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자는 군수에게 병원의 재산(건물, 의료장비등)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 ③ 삭제<201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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