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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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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및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 4세대 이상 2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조에 따른 관리단 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 1) 4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 1명 이상 2) 10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 2명 이상 3) 15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 3명 이상 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택의 소유자 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완주군 행정구역 내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대상 공동주택

제4조(지원대상 공동주택) ①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로 한다. 다만, 제6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은 10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소규모 공동주택과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5.24>

제5조 지원금의 지원기준 등

제5조(지원금의 지원기준 등)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90퍼센트까지 지원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재난위험시설물 해소사업은 2천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자체부담금의 비율은 군수가 별도 공고한다. ④ 지원금의 교부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지원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동일한 사업으로 2년 이내에 다시 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제6조 지원대상 등

제6조(지원대상 등) ① 지원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안의 도로ㆍ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2. 상·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개선사업 3.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4.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5.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6.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 보수 7. 공동체 활성화 사업(프로그램 운영,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금의 신청 등

제7조(지원금의 신청 등) ① 군수는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소규모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따른 공고신청 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단지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4.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사업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사업의 성실 추진 서약서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지원금의 교부결정 등

제8조(지원금의 교부결정 등) ①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2.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② 지원금의 교부는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21.12.23> ③ 군수는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완주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사업의 추진 등

제9조(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군수로부터 제8조제3항의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제7조제2항의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개시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착수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지원금 교부 결정 이후에 사정 등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2.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때 3. 제9조제1항에 따른 착수기한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4.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5.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제11조 지원금의 정산 등

제11조(지원금의 정산 등) 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정산서를 관련 구비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원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완주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및 「완주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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