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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1-12-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의제1항에 따라 완주군에 거주하는 18세이상의 주민이 주민감사청구 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 2008.3.31, 2021.12.23>

제2조 주민의 감사청구

제2조(주민의 감사청구)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주민감사청구 시에는 완주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8.1, 2008.3.31,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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