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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지원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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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완주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대행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관리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행하게 하되, 군수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군수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제4조(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① 군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려는 공공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등 ②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접 또는 민간위탁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거나, 수탁·대행기관에서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제5조(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위탁·대행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관부서에 완주군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1. 공공기관 위탁·대행업무 관련 4급 이상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완주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 나. 대학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공공기관 위탁·대행 분야 관련 전문가 다.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의회 보고

제8조(의회 보고) ① 군수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를 처음으로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1억 원 미만 사업은 제외 한다. 1. 위탁·대행사업명 2. 위탁·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대행사업 내용 4. 위탁·대행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대행사업 기간 6. 위탁·대행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에 따른 위탁·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위탁·대행사업 보고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위탁·대행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무를 다시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선정 및 계약의 체결 등

제9조(선정 및 계약의 체결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대행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4.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대행기관의 명칭·소재지 2. 위탁·대행의 목적 3. 위탁·대행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대행기간 5. 위탁·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 6. 위탁·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등 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8. 수탁·대행기관의 의무 9. 계약의 해제·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10.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위탁·대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대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위탁·대행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군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위탁·대행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대행기관

제10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제10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명의와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한 명의와 책임은 대외적으로 군수에게 있다. 다만, 군수와 대행기관 간의 관계에서는 계약에 따라 대행기관이 책임을 지고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제11조 경비의 부담 등

제11조(경비의 부담 등) ① 군수는 수탁·대행기관이 위탁·대행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인건비 및 부대 경비 2.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와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 3.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 드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군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탁·대행기관은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전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대행기관은 위탁·대행사무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은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등 징수

제12조(사용료 등 징수) ① 군수는 위탁·대행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해진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대행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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