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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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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치매관리법」 제16조의3 및 제20조에 따라 완주군 치매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17, 2021.12.23>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완주군 치매요양병원(이하 "치매요양병원"이라 한다)은 완주군내에 둔다.<개정 2016.3.17>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치매요양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6.3.17> 1. 치매환자의 치료 및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2.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입원 진료 3. 치매환자에 대한 장·단기적인 요양 서비스 4. 그 밖에 치매에 관련된 사업

제4조 설치·운영

제4조(설치·운영) ①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매요양병원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치매요양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3.17> 1. 의료법인으로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운영경력이 5년이상인 법인 2. 「민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5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고 치매병원을 개설·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법인 3. 치매요양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의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3.17> ④군수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치매요양병원의

제5조 입원우선권

제5조(입원우선권) 완주군 거주자가 치매요양병원에 입원하고자 할 경우 타지역 거주자에 우선하여 입원할 권리를 가지게 하며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환자진료 및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 손괴 등이 있을 시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수탁자는 민원발생 및 일반운영상황에 대해 군수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명할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규정

제7조(관리규정) 수탁자는 치매요양병원의 적정한 운영과 입원자 등에 대한 적절한 요양치료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3.17, 2021.12.23> 1. 목적 및 운영방침(치료·간호·보호·지역행정과의 연계 및 직원연수등) 2. 직원의 정원·직종 및 직무 내용 3. 입원자의 정원 4. 의사 등 직원의 주·야간·휴일근무체제 및 입원자에 대한 요양치료와 그 외 기타 서비스 내용 5. 입원자 등의 준수사항 6. 비상재난(화재 등) 대책 7. 그 밖의 치매요양병원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의료수가

제8조(의료수가) ①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3.17, 2021.12.23> ②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3.17> ③ 군수는 완주군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65세 이상인 사람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중 급여 항목을 20% 감액할 수 있다.<신설 2021.12.23>

제9조 환자관리

제9조(환자관리) 치매환자의 보호, 치료 및 입·퇴원 결정 등 환자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은 「치매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개정 2016.3.17, 2021.12.23>

제10조 정리

제10조(정리) 치매요양병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운영일지 나. 직원의 근무상황·급여·연수 등에 관한 사항 등 2. 입·퇴원 판정의 경과 및 결과에 관한 기록 3. 요양·치료 및 그 외 다른 서비스에 관한 기록 가. 입원환자 기록대장(병력·생활력·가족의 상황 등을 기록한것) 나. 진료간호·기능훈련 등의 일지 다. 진료기록 등 진료에 관한 기록 4. 회계정리에 관한 기록 5. 시설 및 구조설비에 관한 기록 등

제11조 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군수는 치매요양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치매요양병원의 운영상황 조사와 장부 및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2.23> ②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치매요양병원 운영의 민간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시행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3.17, 2021.12.23> 1. 수탁자가 치매요양병원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운영 약정사항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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