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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1-1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4. 2. 26 조례1344, 2013.8.7., 2021. 12. 15.>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8.7., 2018.10.5.> 1. 영 별표 9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의무직렬ㆍ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2. 영 별표 9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수의직렬 공무원 : 별표 4 3. 삭제

제3조 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려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8.10.5.]

제4조 직급보조비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2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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