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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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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버스승강장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버스승강장”이란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2. “노선”이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버스승강장(버스 표지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버스승강장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가 설치한다.

제5조 설치 절차 및 기준

제5조(설치 절차 및 기준) ① 버스승강장의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버스승강장 설치(신설·이설) 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버스승강장 설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버스승강장의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③ 도로 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나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기준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2. 사용되는 자재는 KS 인증제품으로 할 것 3. 설치 대상지 주변 환경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제6조 설치 우선순위

제6조(설치 우선순위) 버스승강장의 설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혜가구가 20가구 이상인 주거 밀집지역 및 관광객 등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2. 마을공동관리시설(마을회관, 경로당) 3. 그 밖에 버스승강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7조 설치 제한

제7조(설치 제한) 시장은 버스승강장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기존 버스승강장과의 거리가 200미터 미만의 장소. 다만, 공공기관·학교·주거 밀집지역·병원·공동주택·관광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버스승강장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2. 개인의 주택, 사업장 등 공공목적 이외의 장소 3. 버스승강장 설치에 따른 민원(토지 사용 제한, 영업 손실 등) 발생 지역 4. 그 밖에 버스승강장 설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8조 버스승강장 보호

제8조(버스승강장 보호) 시장은 「도로법」제61조에 따라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점용을 허가하는 경우, 그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에게 버스승강장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준공 및 이관

제9조(준공 및 이관) ① 도로 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버스승강장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의 사전 점검을 받은 후 준공하여야 한다. ② 도로 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버스승강장을 시에 이관할 때에는 준공도면·관계 서류 및 물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유지·관리

제10조(유지·관리) ① 시장은 버스승강장의 파손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승강장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은 버스승강장이 있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② 시장은 버스승강장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를 부착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버스승강장 관리카드(별지 제3호서식) 2. 버스승강장 관리카드 집계표(별지 제4호서식) 3. 버스승강장 보수현황(별지 제5호서식) 4. 버스승강장 민원 접수대장(별지 제6호서식) 5. 버스승강장 사고 및 훼손 처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제11조 이설

제11조(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노선 변경 등 주변여건의 변화로 버스승강장의 이설이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12조 원상복구

제12조(원상복구) 버스승강장이 차량사고 등으로 훼손된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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