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 수도급수 조례」 제9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 공포일 2021-12-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 수도급수 조례」 제9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대행업자" 라 함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사람으로서 제1조의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대행업소" 라 함은 제1항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③ "시공업" 이라 함은 대행업자가 행하는 급수공사를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 급수공사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급수공사 대행업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자등록증 3. 영업용사무실 소재지 증명서 4. 창고소재지 증명서 5. 종업원신고서(별지 제4호서식) 6. 공사용 기계 기구 보유명세서(별지 제5호서식) 7. <삭 제> (2013. 9. 16.) 8. 영업자본 명세 9.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일 경우 제4조 기준)
제4조(지정기준) ①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시공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또는 토목·기계분야 초급이상 자격취득자(단, 상수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21. 12. 24.>
제5조(정원) ① 급수전 1,500전을 기준으로 하여 대행업소 1개소를 증설할 수 있다. ② <삭 제> (2013. 9. 16.)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2. 지정을 취소당한 사람으로서 그 취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제7조(지정기간) ①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지정기간 만료 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간만료 30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전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사실적과 영업실태를 참작하여 갱신할 수 있다.
제8조(증서의 교부) 군수는 영업의 신규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9조(보증금) ① 대행업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500만원을 군에 납입해야 한다. ②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흠이 있거나 급수공사 청구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보증금으로서 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고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되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④ 보증금은 대행업지정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반환한다.
제10조 제10조 2(자재) 급수공사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품목과 품질의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1. 파이프, 수도꼭지, 앨보지스, 소캣트, 유니온 및 닙쁘르 등은 KS표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재는 군수가 지정하는 품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 명령) ① 대행업자가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하고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규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9조의 경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준공검사) 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준공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준공검사를 필한 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을 대행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