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함으로써 군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영광군 · 공포일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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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함으로써 군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28.> 1. "자치법규"란 영광군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 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소관부서”란 해당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입법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 12. 28.>
제4조(의견수렴) ①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부서(이하 "입안부서"라 한다)에서는 입안초기 단계부터 해당 자치법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안(이하 “입법안”이라 한다)에 대한 의견수렴기간은 긴급을 요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제5조(입법안 작성) 입안부서에서 입법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입법의 필요성,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등을 감안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별표 1의 영광군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이하 “입안심사 기준표”라 한다)에 따라 자체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제6조(입법안 심사) 기획예산실장은 제5조에 따라 작성된 입법안을 입안심사 기준표에 의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입법안 평가 및 심사방법) ① 입안심사 기준표에 따라 입법안을 평가·심사하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각 입법절차단계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별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하거나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② 입안심사기준표에 따라 입법안의 평가 및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제8조(입법예고 대상) ①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군수는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군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제9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입법예고문에는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입법취지, 입법안의 주요내용, 입법안 전문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입법 주요 내용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제10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종이로 발행되는 군보 또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군보(이하 “군보”라 한다)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개정 2021. 12. 28.>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관보·신문·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입법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④ 군수는 입법안의 내용이 중요한 군의 중요 정책사항이나 군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군민에게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터넷, 일간신문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제11조(입법안의 열람 등) ① 군수는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사에 따른 비용은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제12조(예고기간) ①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입안부서의 장은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