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광군 · 공포일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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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복지사업) 군수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서비스와 학대예방, 아동안전 지원사업 2.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지원 사업 3. 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지원 사업 4. 그 밖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ㆍ퇴소 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법 제37조에 따른 드림스타트 사업의 계획수립ㆍ평가에 대한 사항 및 지역자원의 개발ㆍ연계ㆍ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영광교육지원청 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제7조(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한 경우 등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