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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순환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21-12-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설정하는 경주시 순환수렵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0.>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① 수렵장의 명칭은 경주시 순환수렵장(이하 “수렵장” 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제1항에서 수렵장이란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수렵 구역만을 지정 운영하는 수렵장을 말한다. <개정 2016. 9. 20.>

제3조 위치 및 구역

제3조(위치 및 구역)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경주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수렵장 설정 제한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6. 9. 20.>

제4조 관리사무소

제4조(관리사무소) 경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수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지역에 수렵장관리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 9. 20.>

제5조

제5조 삭제 <2021.12.24.>

제6조 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수렵장의 사용료(이하 “사용료” 라 한다)는 법 제42조 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시장이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9. 20.> ② 포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1. 삭제 <2021.12.24.> 2. 삭제 <2021.12.24.>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1.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에 해당하는 금액 2. 수렵승인서의 포획기간이 단축된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3. 포획승인을 받은 자가 수렵기간 시작 전에 포획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 4. 그 밖에 경주시의 사정으로 수렵기간 동안 포획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제7조 사용료 등 수입금의 사용

제7조(사용료 등 수입금의 사용) 사용료 등의 수입금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한다. <개정 2016. 9. 20.>

제8조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제8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은 법 제54조와 시장이 야생동물 보호 및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9. 20.>

제9조

제9조 삭제 <2021.12.24.>

제10조 수렵동물의 범위

제10조(수렵동물의 범위) 수렵장에서 포획할 수 있는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의 범위는 법 제43조에 따라 시장이 고시한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으로 한다. <개정 2016. 9. 20., 2021.12.24.> [제목개정 2016. 9. 20.]

제11조 포획조수의 신고

제11조(포획조수의 신고) <삭제 2016.9.20>

제12조 포획승인서 회수

제12조(포획승인서 회수) 포획자는 승인을 받은 수렵기간이 종료되거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포획승인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0.> <제목개정 201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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