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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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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할 때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4.> 1. “어린이”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급식소”란 시에 소재하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위생관리”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및 지도함을 말한다. 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관한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 나.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이들의 건강진단 여부 다.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4.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24.> [제목개정 2021.12.24.]

제4조 설치 및 업무 등

제4조(설치 및 업무 등)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4.>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개정 2021.12.24.> 1.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업무 가. 실태조사 나. 지원계획의 수립 및 운영 다.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과 운영 라.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컨설팅 2. 식단ㆍ조리법의 개발 및 보급 3.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 4. 삭제 <2021.12.24.> 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삭제 <2021.12.24.>

제5조

제5조 삭제 <2021.12.24.>

제6조

제6조 삭제 <2021.12.24.>

제7조

제7조 삭제 <2021.12.24.>

제8조 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24.> ② 그 밖에 위탁절차, 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2.24.> ③ 삭제 <2021.12.24.> ④ 삭제 <2021.12.24.> ⑤ 삭제 <2021.12.24.> ⑥ 삭제 <2021.12.24.> [제목개정 2021.12.24.]

제9조 재정의 지원

제9조(재정의 지원) ①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경주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③ 삭제 <2021.12.24.> ④ 삭제 <2021.12.24.>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12.24.>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12.24.>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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