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에 필요한 청소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경주시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11. 14., 2008. 1. 14., 2016. 9. 20.>
경주시 · 공포일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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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에 필요한 청소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경주시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11. 14., 2008. 1. 14., 2016. 9.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1.12.24.> 1. 삭제 <2021.12.24.> 2. 삭제 <2021.12.24.> 3. 삭제 <2021.12.24.> [제목개정 2021.12.24.]
제3조(운영) ① 경주시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은 경주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산내유스호스텔은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4., 2010. 1. 11., 2016. 9. 20., 2021.12.24.> ② 삭제 <2021.12.24.> ③ 수탁자의 선정 기준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 및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단체를 대상으로 하되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건전하게 운영한 경력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 11.> <개정 2016. 9. 20., 2021.12.24.> ④ 위탁의 절차 와 방법 및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0. 1. 11.> <개정 2016. 9. 20., 2017. 9. 8.> ⑤ 산내유스호스텔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수탁기간 중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와
제4조(강사) ①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0.>
제5조(사용자의 범위) 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 14., 2016.9.20., 2021.12.24.> 1. 청소년 및 청소년 단체 2. 청소년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해당하는 일반인 및 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사용자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4., 2016. 9. 20., 2021.12.24.> 1. 전염성 질환자 2. 삭제 <2018. 12. 19.>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 삭제 <2008.1.14>
제8조(사용허가) ① 수련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으로 사용허가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수련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9. 5. 26., 2008. 1. 14., 2008. 8. 8., 2016. 9. 20., 2021.12.24.>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 한다. <개정 2008. 1. 14., 2016. 9. 20., 2021.12.24.> ③ 시장은 사용허가 함에 있어 수련관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8. 8.>
제9조 삭제 <2008.1.14>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 ①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 8. 8., 2021.12.24.>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는 미리 징수하며, 사용시간 또는 사용기간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전액 징수한다. <개정 2008. 1. 14., 2021.12.24.> [제목개정 2021.12.24.]
제10조의2(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1999. 5. 26., 2008. 1. 14., 2008. 8. 8., 2016. 9. 20., 2021.12.24.> 1. 청소년이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청소년 4.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청소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2021.12.24.> [제목개정 2021.12.24.]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