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문경시 · 공포일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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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용청사”란 시청, 시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청사로 문경시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건물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용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문경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및 대부료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은 300억원을 목표액으로 하며, 제1항제1호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30억원 이상으로 시비를 적립한다. ③ 시장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요시 매년 적립금 및 목표액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공용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공용청사 건립 부지·건물 매입비 2.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리모델링비 3. 현 청사의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비 4. 사업에 필요한 부대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공용청사 건립 및 청사 기능보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명확하도록 「문경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시 금고에 기금계좌를 따로 예치·관리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2항에 따른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공용청사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행정복지국장,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회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명 2. 청사신축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