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3.>
문경시 · 공포일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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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3.>
제2조(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영 제4조제4항에 따른 납부금액 산정에 있어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는 납부금액 산정 당시 가장 최근에 국내에서 설치하였거나 설치하고 있는 시설의 설치비용을 조사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3.10.23., 2018.11.13.> ②영 제4조제5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납기는 착공일로부터 완료검사 신청 이전으로 하되 납기 내 4회까지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
제3조(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적용 범위) 법 제8조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라 함은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신설 2003.10.23.>
제4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영 제6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3.10.23., 2018.11.13.> 1.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제5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의 이주대책수립대상은 제4조에 따른 직접영향권안의 시설중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로 집단거주 지역주민 등이 집단이주를 희망할 경우와, 지원협의체가 이주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마을 또는 가옥으로 한다. <개정 2003.10.23., 2018.11.13.>
제6조(지역개발계획에 반영) ①영 제2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폐기물매립시설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3.10.23.>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8.11.13.> 1.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2.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제7조(환경상 영향조사·공개) 법 제26조 및 영 제33조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공개해야할 대상시설은 제4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 <개정 2003.10.23., 2018.11.13.>
제8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①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경우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3인 이내의 지역주민을 위촉한다. <개정 2003.10.23., 2018.11.13.> ②주민감시요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에 근무하고 출근부 및 근무일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문경시 일용인부임 단가를 적용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의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부서장에게 주민감시요원의 위·해촉 및 지도감독을 위임한다. ⑤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이 종료되면 주민감시요원은 자동으로 면직된다.
제9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시장은 법 제21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23., 2018.11.13.>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3.10.23., 2018.11.13.> 1. 시의 출연금 2. 폐기물반입량에 상당하는 폐기물반입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법 제8조에 따른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 ①제9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여 구분관리 한다. <개정 2003.10.23., 2018.11.13.> ②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8.11.13.> 1.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그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27조제1항(별표 3)의 지원사업 종류 중에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 ③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방식은 직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 2019.11.29.> 1. 난방비 지원(소각시설만 해당한다). 다만, 각 가구당 지원금의 상한액은 연 1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4.7.> 2. 그 밖에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협의체에서 협의를 거친 사업 ④가구별 지원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일 이전 거주자로 한다. ⑤시장은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0.23.>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3.10.23.> 1. 기금운용관 :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업무 담당국(소)장 2. 기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업무 담당주사 ②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23.>